정부와 국회가 2019년 연말까지 통과를 목표로 했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타다는 일단 시간을 벌었으나, 업계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엔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한 번에 6시간 이상을 대여하거나 출발지가 공항·항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다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대립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타다금지법 논의는 미뤄졌다. 다른 민생·경제 법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논의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타다 금지법'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