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일반 식품에 '숙취해소' 표시를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현재 관련 표현을 사용한 업체에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31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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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문헌 등을 활용해 '숙취해소' 등 표현을 사용했던 방식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만 해당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는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실증자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사가 숙취해소 기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숙취해소' 표현을 쓸 수 없다"며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과학적 근거만 충분하면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기능성의 검증 방법·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운영된다. 1단계는 홍삼, EPA·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이다. 이들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2단계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3단계는 과학적 근거자료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위한 피해 예방 대책도 마련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캡슐, 분말 식품, 어린이나 임신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제조·판매를 제한한다.

아울러 기능성 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했다.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받아 유통기한까지 기능 성분의 함량을 유지해야 한다.

기능성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한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에 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