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심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의 합병 승인 주요 기준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법상 심사를 위한 기한은 120일((30일+90일)이다. 하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