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심사를 받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최승재 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배달앱 2,3위 업체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 13일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의 합병 승인 주요 기준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법상 심사를 위한 기한은 120일((30일+90일)이다. 하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