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현행 400만원보다 200만원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내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하는 '보험약관 개선'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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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도 구축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이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도 개선된다.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3∼4%대의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youth'가 출시된다. 무등록 대부업·고금리·불법 추심 등 피해와 관련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방식에서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올리고 법인 대출은 100%에서 85%로 내린다.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가계대출에 115%, 개인사업자대출에 100%, 법인대출에 8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동산 담보 회수지원 기구 신설한다. 자산관리공사가 동산 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해 은행권의 부실 동산 담보 회수를 지원한다. 금융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테스트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핀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내년 하반기 I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고급이론 및 심화실습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등 아시아 5개국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내년 5월 27부터 시행된다.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P2P법)'이 내년 8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 관련 제도가 도입된다. 하반기엔 P2P업 등록 접수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