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리 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우리금융 경영진을 중징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16일 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26일 두 은행에 사전 통지문을 전달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경징계가 통보됐다. KEB하나은행이 주로 DLF를 판매한 시기에 함 부회장이 은행장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문책경고는 해임권고·정직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다. 문책경고가 확정된 금융회사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임기를 마친 후 3년간 새로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다만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일 뿐,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제재심 논의 과정에서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두 은행은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