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또 50세 이상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해 26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임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 보험은 화재·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50세 이상 장년층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세액 공제 납입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계좌(IRP)까지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보완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앞서 손해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는데, 때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사는 고객에게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의무화됐다.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때는 보험사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만 한다.

보험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보험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기재된다. 500인 이상 보험대리점(GA)은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을 업무지침에 담아야 하고, 1000인 이상 GA는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