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보험청약서에 기재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0년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보험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판단 정보를 늘리기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또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다. 교육시간은 별도의 집합교육을 12시간 이상 실시한다.
보험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한도 늘어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보험가입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자회사의 '셀프 손해사정'을 지양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형 보험판매법인(GA)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손해보험사의 먹거리도 늘어난다. 우선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내년부턴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주인이나 관리인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은 상가와 공장, 주택, 온실 등이 해당되며 총 보험료의 50~92%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