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보충제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 식약처 제공

해외 직구(직접구매) ‘단백질 보충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해외 직구 제품 1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제품은 아마존 등에서 판매되는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Supreme Testosterone booster)다.

테스토스테론은 소와 말, 돼지 등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으로 식품에는 들어갈 수 없다.

식약처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직구(20개) 제품 등 총 195개를 대상으로 단백질 함량과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대장균 등을 검사했다. 또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점검하고, ‘면역에 좋은 단백질’ 등 같은 거짓·과장 광고 6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는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공눈물(점안제)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내년 1월부터 94개 제품(국내 제조 79개·수입 15개)을 수거해 무균검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