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단지.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3일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생활안정자금 LTV 규제 비율이 10%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30%였다. 23일부터는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10%가 적용된다.

바뀐 규정을 시가 16억원 아파트에 적용해보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4000만원 정도 줄어든다. 기존 LTV 기준에 따르면 16억원의 3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억4000만원만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전체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억4000만원이어도 연간 한도는 1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규제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금지됐다. 연간 1억원 한도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반환에 이용하는 것만 가능하다.

또 금융당국은 아파트 분양 자금 대출 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자금 대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가 15억원 밑이었어도 입주를 앞두고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난 16일 이전에 모집공고가 나온 사업장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