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정부가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1600명의 청년농을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내년부터 3년간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과 최대 3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농부들의 신청을 받아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직불카드 발급으로 이뤄지며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유흥·사치품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또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과 시군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는 전업 영농을 유지하고 농외근로는 월 60시간 미만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농업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농의 생계 보전을 위해 농한기에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지·시설 구입 자금인 후계농자금 예산을 올해 3150억원에서 내년 375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 상환기간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청년농에 대한 필수교육은 신규 진입형과 성장형으로 맞춤형 실시하고 선택 교육은 연간 108시간에서 96시간으로 축소했다. 온라인 교육 이수는 선택교육 의무시간의 30%에서 40%로 늘렸다.
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3월 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