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분기부터 개인이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1분기 중에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감독·규제·인가·관행·소비자 등 5개 부문 '적극행정'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소비자부문에서는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카드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포인트 이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각자 지닌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내년 4분기 중 구축된다.

내년 1분기에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완화된다.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였던 가입 제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된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아파트가 70%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2억~15억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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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대상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감독부문에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가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을 표명하면 법규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금융협회 등 현장 의견을 듣고 먼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줄 계획이다. 인허가 컨설팅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면책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법령 정비 요청 제도 등을 통해 미리 규제를 개선하고, 건의 사항도 수렴한다. 임시 허가(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 핀테크(금융기술) 생태계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자본금 요건을 기존의 5분의 1로 줄여 생활밀착형 소액보험을 파는 보험사,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전문·특화 금융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동산담보 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은행의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을 산정 때 가계대출 가중치 15% 올라가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내려간다. 가계대출을 100만원 취급하면 115만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금융당국의 예대율 권고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기업대출은 늘리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