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보험료가 올해 대비 3.8% 정도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1.2%)를 반영해 내년 보험료를 결정하라고 보험사들에 요청했다. 당초 보험업계는 5%대 인상을 기대해왔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각 손해보험사에 제도 개선에 따른 인하효과를 반영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3.5∼3.9% 사이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기구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면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부담금이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기구 신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다한 한방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한방 첩약에 대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며, 1회 처방 시 10일, 1일 2첩 이내로 처방한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한의원이 애매한 규정을 악용해, 부상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10일치 첩약을 처방해줘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당국은 제도가 개선되면 보험료율 인하효과가 1.2% 가량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제도개선은 모두 추진 중인 내용이라 언제 어느 정도로 시행될 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의 인하효과를 반영해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율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인상수준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은 아니며 제도 개선도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