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다. 올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하고, 3건의 기지정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조건을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면 몇 년 동안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서비스 등이 있다.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서비스 중 일부는 부가조건을 변경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P2P 주식대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디렉셔널은 대차중개 서비스 범위를 복수증권사 투자자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초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조사 후 컨설팅과 심사를 연계해 더 많은 혁신금융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컨설팅 위주의 관리·감독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가 적발되면 두 차례에 걸쳐 자율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검사는 필요한 부분에서만 최소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