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은행에 예·적금을 넣어둔 고객이 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모든 은행 예·적금 총액을 일괄 조회하도록 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대출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우대율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0.1%포인트 정도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은행 대출 때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 현황이나 연체 이력 같은 부채 정보 위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출이나 연체가 많을수록 대출금리를 더 얹는 구조다. 내가 다른 은행 계좌에 예금이 많아도 이를 증명하려면 직접 해당 은행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대출 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와 한도 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한·우리 등 다른 은행 계좌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전체 예·적금 자산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깎아줄 수 있다는 뜻이다.

18일부터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기업·광주·전북·경남·대구·부산·제주 등 12개 은행이 먼저 참가하고, 내년 초에는 씨티·SC제일·수협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까지 가세한다.

다만 대출해주는 은행이 고객의 타행 계좌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거래 은행 수와 계좌 수, 잔액 총액 정보만 열람된다. 금융위는 "금융자산이 늘어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앞으로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 모형에도 반영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