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배달통에 배달의민족까지...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00% ‘독점’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을 합병하면 치킨 한마리당 배송료 4000원 (시대가) 내년말 실현(현실화)될 것이다." (네티즌 yjh5****)

"배달앱 때문에 배달료가 생겼고, (이후)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들이 배달비를 따로 받으면서 (배달료 문화를) 정착시켰다." (네티즌 ahnt****)

독일계 글로벌 배달서비스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1위 음식배달 서비스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13일 발표했다. DH는 국내 배달앱 2,3위 업체인 요기요랑 배달통도 운영하고 있다. DH의 인수합병(M&A) 발표 직후 온라인에서는 수수료 인상 등 배달앱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결국 두 회사의 인수합병 성공 여부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달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김앤장과 율촌을 선임해 준비 중이다. DH는 김앤장 등을 선임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인수합병시 공정위의 신고 대상이 된다.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또한 심사 대상이다. 공정위 심사는 승인, 조건부승인, 불허 형태로 나온다. 심사기간은 접수 후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핵심은 공정위가 시장의 범위를 배달앱, 배달,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등 어디까지로 볼 지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배달앱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합병에 따른 독점 논란을 피하기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순이다. 배달통 역시 DH가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배달앱 시장은 DH가 100% 차지하게 된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신고를 7개월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산업 1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 케이블TV 요금 인상과 알뜰폰 시장 위축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발표 이후 업계와 자영업자의 우려와 반발은 커지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1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되는 것은 자영업 시장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배달앱으로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추가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독일자본의 배달앱시장 독점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도 인수합병이 발표된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라이더들은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을 일삼는 두 회사의 통합이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워한다"며 우아한형제들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조선일보 DB

일각에서는 1998년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후 국내시장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자 자동차 가격이 연이어 오르고 강성노조가 탄생한 후유증이 DH의 우아한형제 인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한 회사로 흡수된 후 배달료와 각종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하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또 배달앱 시장의 노조가 연대해 동시 파업할 경우 음식점은 판매를 멈출 수 밖에 없어 큰 손실을 입고,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배달앱 독점은 배달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이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유연성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상률 제한 등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2009년 이베이(옥션)가 G마켓을 인수할 당시 독점 논란이 있었지만, 오픈마켓 시장이 경쟁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승인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인수합병 발표 과정에서 '토종 애플리케이션', '해외진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경쟁체제 유지'를 강조한 것도 공정위 심사라는 큰 과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들은 보도자료에 C사를 언급하며 거대자본과의 경쟁에 따른 합병 필요성을 강조했다. C사는 쿠팡을 지칭한다. 배달앱 시장을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시각에서 봐야하며, 현재는 미미한 상대라도 향후 거대 경쟁자 등장에 언제든지 사장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가 기업심사를 할 때 점유율이 과반이더라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면 예외로 인정하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우아한형제 관계자는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배달앱 시장을 넘어 배달 시장 전체, 이커머스 산업 전체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전체 외식사업 규모 130조원 중 배달의 민족의 비중은 5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 신고도 안들어와 신고서를 봐야 한다"며 "기업결합 심사는 점유율 외 시장의 범위, 결합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 혁신 저해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