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주택보유수에 따라 0.1~0.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을 보유하는데 따른 세금을 올려 주택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종부세 일반 과세대상 중 과세표준(과표) 6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율이 현행보다 0.1%P올라간 0.6%가 된다. 종부세 과표는 주택가격에서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제한 가격, 다주택자는 6억원을 제한 가격에 0.9(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9000만원이 과표다. 이 경우 현재 45만원의 종부세를 낸다면 앞으로는 54만원으로 종부세가 늘어난다.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과표에 따라 최대 0.8%P가 올라가 최대 종부세율이 4%가 된다. 과표 94억원이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까지로 확대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200%라는 의미는 전년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 세율이 올라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온다고 해도 2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상한이 300%가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3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60세~65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30%에서 40%로 각각 공제율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 세액공제액과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액을 합쳐 총 70%인 현행 공제한도를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2020년 납부분부터 이 같은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세부담 변동 규모. 만 70세 이상의 15년 이상 장기보유자로 가정,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은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로 가정, 세율 상향조정 및 세액공제 확대 반영, 농특세 불포함.

정부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고가주택부터 올리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가의 68.1%가 공시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이를 높여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9억~15억원 구간의 공동주택은 시가의 70%, 15억~30억원 공동주택은 75%,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80%까지 공시가격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과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을 별도로 발표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는 "정부가 종부세 등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투기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늘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