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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13일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15일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지속 증가했다. 올해 47주에 해당하는 지난 11월17일부터 23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9.7명, 48주(11월24~30일) 12.7명, 49주(12월1~7일) 19.5명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12세 등 집단생활을 초·중·고생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9주 기준으로 7~12세와 13~18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59.5명과 21.4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빠른 시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은 임신부들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12세 어린이는 이달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당부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소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같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소아·청소년이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 보호자는 이틀 간 함께하면서 이상증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소아·청소년에서 경련과 섬망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도된 바 있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인은 인플루엔자 진료 시 이상행동 등 해당 증상 발생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하며, 환자 보호자에게는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예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