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6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만 5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11일부터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직과 객실승무원이 대상이고 운항승무원(조종사), 기술 및 연구직, 해외 근무 직원 등은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 뒤 이달 말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희망퇴직자들에게는 법정 퇴직금과 최대 24개월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퇴직 후 최대 4년간 퇴직자 자녀들의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도 지원한다. 최대 2년간 1.5L 생수 3박스(박스당 생수 12통)도 매달 지급한다. 대한항공 측은 "(희망 퇴직은) 권고나 강제성은 전혀 없고 직원이 스스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가장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2013년으로, 당시 110여명이 퇴직했었다.

업계에서는 "최근 항공업계 불황으로 인해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희망퇴직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분기 국내 8개 항공사가 모두 적자 전환한 데 이어 지난 3분기에는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적자 전환했다. 대한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도 70%나 급감했다. 대한항공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지난 10월 창립 이후 처음으로 3개월짜리 단기 무급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했고, 이번엔 희망퇴직까지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