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첫 수사 대상인 A증권사 리서치센터 선행매매 사건을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사경은 A증권사 리서치센터 선행매매 사건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국 관계자는 "거의 막바지 작업 중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면 당국의 불공정 거래 차단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A증권사 리서치센터 압수 수색을 마친 뒤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기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소할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실제 불공정 거래 의혹에 관한 수사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폭행 등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현장에 남는 물적 증거를 비롯한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간접이나 정황 증거, 휴대폰 이용 기록, 매매 내역으로 범행 단서를 찾는다. 시기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특사경이 수사하는 불공정 거래와 같은 금융 사건은 정황상 범죄행위로 보여도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A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연구원 등 직원 10여명의 스마트폰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A증권사 직원인 A 연구원 등이 선행매매를 했다는 혐의가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를 배포하기 전에 관련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거나 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이는 불법으로,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A연구원은 특정 종목 리포트를 발표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관련 주식을 미리 사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포트가 발표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 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지난 7월 18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자본시장 특사경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