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원하는 고객에게 상품 가입 전에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8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건강관리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줄었다는 점이 확인된 다음에나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이나 보험 첫 해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부가보험료는 추후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험료를 빼고 보험사가 보험사업 운용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보험계약 관리비, 수수료 등을 뜻한다.

또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으로 보험 위험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통계 자료 수집기간을 15년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진 5년까지만 가능했다.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길도 열렸다. 올 7월 보험사가 부수업무로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자회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령상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과 상품 판매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작용이 발견 되지 않으면 1년 뒤 가이드라인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