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8일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나은행 양매도 ETN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하고, 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내리기로 했다.

양매도 ETF는 일정 범위 안에서 코스피(KOSPI) 200 지수가 움직일 경우 수익을 내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 지수가 폭등·폭락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도록 설계가 됐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간 하나 상장지수증권(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을 판매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5단계 투자위험등급 가운데 최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상품이지만, 하나은행 내부 자료에는 이를 중위험으로 분류했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을 10개월간 8283억원어치 팔았다. '중위험'은 '최고위험'보다 두 단계 낮은 위험도다. 보통 최고위험은 투자 원금 전액을 날릴 수 있는 상품이다. 중위험은 원금 일부가 보장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결론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