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작심 비판
박홍근 의원 "타다, 사실 왜곡…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 의도" 반박
"설마 했는데, 혁신 모빌리티(이동 수단)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에서만 혁신하라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 박홍근 의원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쏘카는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를 통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며 김 장관과 박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재웅 대표 작심 비판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개정안은 졸속 법안"
이 대표는 "서울시 개인택시의 지난달 운행수입은 1692억원으로 작년보다 8%, 재작년보다 15% 늘어난 역대 최고였다. 그렇게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택시는 행복하지 않다"며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법인택시 기사, 수입이 모자라고 면허권 가격이 안 오른다고 불만인 개인택시 기사, 승차 거부와 질 낮은 서비스에 시달리는 승객, 택시 민원에 시달리는 규제 당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타다는 여객운송사업법상 대여사업자로서 법에 허용된 기사 알선을 등록된 대여 자동차와 함께 하며 새로운 이동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1만 명에 가까운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현실 산업에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는 법인택시 기사의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이용자는 20% 높은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여러 기업이나 연예인, 로펌(법무법인)에서 수행 기사 차량을 타다로 바꾸며 비용을 절약하고 만족하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한 택시 기사들은 수입이 훨씬 늘어 억대 연봉자까지 나왔다. 모두가 행복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에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비록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지만,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보다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을 들며 인공지능과 미래차의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시도를 1년 만에 금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법안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로 국민 편익이 증가하고, 혁신에 앞장서면서 혁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길 국회와 국토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타다는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 반박 "타다, 사실 왜곡…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 의도"
이 대표와 타다 측의 입장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박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늘 타다 측의 입장문 발표는 뜬금 없고 아쉬움이 크다. 택시 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올해 내내 의견 수렴을 했는데, 법안 통과 목전인 지금에서야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12월을 넘기면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택시 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법안"이라며 "타다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편입해 제도권 내에서 경쟁하도록 앞문을 열어주고 제2, 제3의 타다 등장에 따른 갈등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대여 승합차의 기사 알선 금지'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유사 택시 영업을 확실하게 없애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