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조건 연내 통과" 강행…野는 "규제 일변도" 반대
올해 넘기면 총선 국면 돼 개정안 통과는 물 건너갈 수도
'타다 금지법 제동' 업계 한숨 돌렸다지만 재판 리스크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25일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여당은 이후 소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규제 일변도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는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법안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어서 몇 마디 나누다가 소위가 끝났다"며 "통과를 밀어붙이려는 여당과 규제가 과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서 이대로 가면 다음 소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올해 안에 처리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플랫폼 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신설하면서 11~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 면허 총량과 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기존에 '타다'는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기반으로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해왔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영업을 그만두거나 사업 모델을 바꿔야한다.
모빌리티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는 "개정안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고 있고,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도 사업 총량과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차차'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다시 후손들에게 아픈 역사를 물려주는 쇄국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계가 시간을 벌게 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대로 연내 통과가 무산돼 총선 정국이 되면 국회는 사실상 휴지기(休止期)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을 거쳐 다시 상임위와 소위를 구성하고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가려면 내년 연말에서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게 업계 최악의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말 '타다' 측을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면허 없이 사실상 유사 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법원이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개정안 처리 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타다'는 사업을 지속할 길이 아예 막혀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이 또 여의도에서 해결할 문제를 서초동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불편도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 승객들은 '타다'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다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타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타다' 입장에서는 당장 앞날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 서비스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타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총 1000여 개 지역에서 3만여 건의 서비스 확대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그냥 법안만 통과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개정안은 모빌리티 업계도, 택시 업계도 반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통과가 가능한 방향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