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종합보험에 탑재된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뇌전증진단비', '심근병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4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3개월간 이와 유사한 특약 개발이나 판매가 제한된다.
신담보 탑재로 보장이 강화된 종합보험 3종은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 '처음약속100세까지종합보험'이다.
DB손해보험은 중대질환인 뇌전증과 심근병증에 대한 보장공백이 있다는 점을 착안해 특약을 개발했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이라 불리던 질환이고,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에 일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 노화에 따른 생활질환인 전립선 비대증 환자 수와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눈 관련 망막 질환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특약을 개발했다. 전립선비대증 및 주요 망막질환은 조기 발견 시 치료를 할 수 있다. 다만 방치하면 전립선비대증의 경우 신부전, 신장 내 결석질환, 요로패혈증 등에 이를 수 있다. 망막질환은 실명에 이를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런 질병의 진단비 특약을 개발해 조기치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차별화된 신규 보장영역 발굴로 고객을 먼저 헤아리고 보험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