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기간 끝나도 낮은 납품가 요구하고
파견 종업원에 포장, 고기절단 업무 시켜
유통업법 적용 최대 411억85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023530)(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납품업체 대금을 무단으로 깎는 등 유통업법 위반으로 홈플러스(220억3200만원), 이마트(139480)(10억원), 롯데마트(8억5800만원) 등 대형마트 3개사에 과징금 238억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쇼핑은 마트 부문뿐 아니라 백화점,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국 12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10%할인) 등 92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전액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중에는 인천 계양점 등 신규 매장 오픈 기념 가격할인행사 1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통업법에는 판촉 비용 분담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분담 비율도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에는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아 돈육을 잘게 자르는 일 등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시켰다. 유통업법은 납품업체가 파견한 종업원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와 관리업무만 하도록 돼 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에는 납품업체에게 PB상품(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을 개발하기 위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 지급하도록 했다. PB상품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납품업체에 넘긴 것이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에는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잘게 잘라진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과 납품가격을 동일하게 공급하도록 했다. 잘게 잘라진 돼지고기는 자르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데 이를 납품업체에 넘긴 것이다.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에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에는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 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