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지는 웹툰 등 콘텐츠 서비스를 불법으로 유통해 창작자의 권익을 침해한 ‘어른아이닷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지는 이날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어른아이닷컴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총 413개 작품에 대해 2만 7000여 건의 불법 복제를 했고, 사이트에 무단 게재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손해액의 일부로 10억원을 청구하고 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어른아이닷컴의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웹툰 통계 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어른아이닷컴은 지난 2017년 5월~2019년 5월 사이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26만건 게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23억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페이지는 "이번 소송은 우리 콘텐츠 플랫폼은 물론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CP사(콘텐츠 제공자)와 작가들을 대신해 제기하게 됐다"며 "이러한 불법 유통은 콘텐츠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이제 막 자리잡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