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9일 합동 워크숍을 열고 기업 사냥형 무자본 M&A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 등에게서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조국 펀드' 운용사의 투자 과정도 무자본 M&A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무자본 M&A는 인수 주체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경영권이 불안정하며 단기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점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거래소 심리부장은 "무자본 M&A 세력이 점점 지능화, 점조직화, 복합유형화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를 조기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기 자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인수 대상 회사를 담보로 차입 자금을 마련하는 무자본 M&A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시도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