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도 확대 적용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시행 초기 일정 기간은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되는 데 따른 보완책을 설명하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최장 1년 6개월까지 계도 기간을 확정해 발표하려다 이재갑 장관의 발표 3시간 30분 전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구체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충분한 기간'이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발표했다. 노동계 반발을 의식하고, 국회 입법에 책임을 미루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부의 결정이 뒤집히면서 정책 신뢰도 추락을 자초했다는 말도 나온다.

◇'충분한 기간'이라는 모호한 표현

이날 고용부가 사전에 준비한 보도자료에는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경우 규모에 따라 50~99인 기업이면 최장 1년 6개월, 100~299인 기업은 최장 1년 3개월을 주는 방안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7시 30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뒤집혔다. 회의 참가자는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갑 장관 외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과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 6명이다. 1시간쯤 진행된 회의에서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부가 구체적 기간을 명시해 발표할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계도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청와대 수석들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회의에서 입장을 고수하지 못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데 입법이 안 될 경우를 가정해서 계도 기간을 늘려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곡절을 거쳐 고용부가 새로 만들어 이날 11시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최장 1년 6개월 등 기간이 삭제됐다. 이 장관은 브리핑 중 "충분한 기간은 어느 정도를 뜻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작년 7월 대기업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당시 총 9개월간 계도 기간을 뒀는데 그것보다 길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 의식, 어정쩡해진 대책

정부가 이처럼 방향을 튼 것은 노동계 반발과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1년 6개월이나 시행을 유예할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약속을 사실상 어기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충분한 기간'이라고만 표현했는데도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도 기간 설정 외에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에 경영상 어려움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했던 것인데 회사 운영에 필요해 직원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해 연장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 비자)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국 등 재외 동포(H-2 비자) 취업 허용 업종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보완 입법 반드시 이뤄져야"

당초 계도 기간이 명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중소기업들은 정부 발표에 대해 "불확실성만 더 키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에는 주 52시간제를 아예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소 금형업체 대표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준다는데 그런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초 정부 발표문에 계도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중기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성명서를 냈다가 '1년 이상'이라는 표현이 빠지자 내용을 수정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에서 "정부 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서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중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