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신도림역세권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도림동 413-9번지 일대 구로역과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길동 413-9번지 일대 2곳(면적 3607.3㎡)을 합치고 보행차혼용통로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0년 건축돼 업무시설과 예식장으로 이용된 건축물이 증축된다. 증축된 곳에는 예식장과 관광·숙박시설이 지어진다.

구로역과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