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인공지능(AI) 등 신(新)산업 등으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 기업활력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정 기업활력법의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기업활력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그 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치게 된다. 위원회가 신산업으로 승인하면 기업활력법 적용을 받게 된다.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4급 공무원, 신산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원도 강화됐다.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고,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장 10년 이내 결손금(적자)을 빼주는 제도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는 문턱이 낮아진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됐지만,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법이다. 3년 한시법으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올 8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8월까지로 5년 연장됐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