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2G 종료 신청과 관련해 서비스 종료 시점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8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7일 오후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폐지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정부의 심사가 40일 정도 걸리고 실제 회선 종료시점은 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3주 뒤로 정하므로 내년 1월 초쯤에는 2G가 끊길 것이란 전망이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계획 및 잔존 가입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기한 및 2G 서비스 종료시점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