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액화석유가스)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는 대기업 등이 5년 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편의점 등 대체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동판매기 시장이 줄고 있고, 대기업의 자동판매기 시장 점유율이 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특히 영세한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의 거래처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등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평균 임금이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이런 상황에서 용기 단위 LPG 연료 판매업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 지난달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분야가 늘고 있다"며 "지정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는 물론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