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대주주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기업 등 계열사 지분을 상속법이 정하는 대로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나눠가졌다. 지난 3일 공시한 한진칼(180640)지분 상속 비율과 같다.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토파즈여행정보 등 한진그룹 계열사는 5일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상속 내역을 각각 공시했다. 정석기업의 경우 고 조 전회장이 보유한 지분 20.64%를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6.87%를, 조원태 한진 회장·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각각 4.59%를 각각 상속받았다. 고 조 전회장이 지분 0.65%씩을 보유했던 한진정보통신과 토파즈여행정보는 이명희 전 이사장이 0.22%를, 나머지 세 자녀가 0.14%를 각각 물려 받았다.

이 같은 지분 상속 내역은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상속받은 것이다. 지난달 30일 한진칼은 고 조 전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보통주 지분 17.84%를 이 비율대로 이명희 전 이사장이 5.31%, 나머지 세 자녀가 각각 4.18%씩 각각 상속받았다고 공시했었다. 31일 공시된 대한항공 지분도 같은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다.

상속세 규모는 2700억원대로 추산되고, 1차로 450억원을 낸 뒤 나머지 금액은 5년간 6번에 걸쳐 나눠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