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노원구가 지난달 31일 고시한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이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지급 등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의무규정이 없어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포구 아현2구역의 한 낡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로 쫓겨난 것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올해 4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구역 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 5%를 받는다.

시는 이번 사례가 다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13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3개 구역 포함)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