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10년이 지난 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이 12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실기주 소유자는 출연 전·후 언제라도 본인 소유의 실기주를 찾아갈 수 있다.
실기주(失期株)란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이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명부에 예결원으로 이름이 오른 것이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 과실을 의미한다. 예결원이 수령해 보관·관리한다.
지난달 기준 실기주는 약 18억9308만주다. 이중 예결원이 관리하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약 180만주, 금전 약 374억원이다.
실기주 소유자는 실기주과실을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다. 금융위는 실물주권을 갖고 있지만 배당금 등을 수령한 적이 없다면 예결원이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 실물주권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 투자자도 실물주권 보유기간 중 실기주과실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예결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행회사명, 주권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으며 주권번호를 모르면 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한 증권사에 문의하면 된다.
만약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면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하고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 됐다면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입고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가진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되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먼저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그다음 고객의 증권사 계좌로 입고 요청하고 증권사에 방문해 실기주과실을 반환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