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이같은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기존의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건설사업자'로 명칭이 변경되면 건설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건설사업자로 명칭이 변경되면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