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국내 항공사 9곳의 경영진과 운항·정비본부장 등이 참석한 긴급 안전점검 회의에서 "항공기 동체 균열이 발견돼 운항을 중지한 미국 보잉사(社)의 B737-NG 계열 항공기 9대를 11월 초에 수리 완료하면 다시 운항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행 횟수가 3만 회 이상으로 우선 점검 대상이었던 B737-NG 계열 항공기는 42대였다. 이 중 9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운항이 중지됐다.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의 기술진은 11월 초 한국에 들어와 이 항공기들을 수리할 계획이다.

보잉사 로고

수리가 끝나면 정부의 항공안전감독관이 감항성(항공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가능성) 개선 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는 국토부가 이달 4일 내렸던 국내 B737-NG 계열 항공기 150대에 대한 감항성 개선지시(AD)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우선 점검대상 42대를 제외한 108대 중 비행 횟수가 2만2600회 초과~3만 회 미만인 항공기 22대는 5개월 내로 수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앞당겨 11월 내 마친다는 계획이다. 비행 횟수가 2만2600회 이하인 항공기 86대는 비행 횟수가 2만2600회가 되기 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일어난 국내 항공사의 안전 장애 사건 조치도 발표했다. 다음 달 중으로 각 항공사의 ▲조종사 비상 대응 훈련 ▲반복 고장 발생 기종·부품에 대한 정비 방식 ▲나쁜 기상 여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운항 통제 절차 등 3개 분야를 우선 점검한다.

연말까지는 ▲항공사의 위험 요인 경감 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실태 ▲승무원 휴식 시간과 항공 신체검사 운영실태 ▲비상시 기장과 객실 승무원 간 상황전달체계 등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