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결국 법정에 선다. 검찰이 불법 유사 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타다 경영진을 기소한 것이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유보만 하다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사람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불법 유상여객운송 서비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며 출범해 회원이 125만명으로 늘어난 새로운 사업의 사활이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정부는 '나 몰라라'
타다는 작년 10월 11인승인 카니발 300대와 운전기사를 두고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객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는 기사가 목적지를 보고 배차를 거부할 수 있지만, 타다는 강제로 자동 매칭돼 승차 거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인기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는 불법 유사 택시"라며 서비스 출범 4개월 만인 지난 2월 타다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수사를 맡은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여객·운수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타다 서비스가 위법인지 의견을 물었다. 국토부는 법령 해석을 위해 로펌들에 자문까지 해놓고 끝내 판단을 유보했다. 그 사이 택시 업계에서는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업을 중단시키라"는 집회가 계속됐다. 국토부마저 서비스의 합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자, 검찰은 결국 법원에 최종 결정을 구한 것이다.
타다가 불법이냐 여부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현행 여객운수법상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돈을 받고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여객운수법 시행령은 렌터카의 경우 '승차 정원이 11~15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렌트하는 동시에 운전기사도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는 과거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과 다를 것이 없다"며 "여객운수법상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을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반발해왔다. 검찰도 결국 같은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타다로부터 카니발 차량을 빌리고 타다 측은 고객이 원할 때 다시 운전자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고객이 사실상 택시를 타듯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며 "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당초 무혐의로 판단했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관련 조항의 유권 해석을 유보했을 만큼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은 문제다. 타다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어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결국은 보완 입법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원 125만명, 고용 9000명
출범 1년을 맞은 타다 회원은 125만명으로 늘었다. 운용 차량 1400여대에 고용 기사만도 9000여명에 이른다. 법원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고객은 타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에서는 택시 이외 다른 차량 이용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수천억원이 투자되고 1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생산하던 신생 산업 하나가 없어지게 될 지경이 됐다"며 "정부는 특히 소비자 선택권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VCN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