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땅집고는 최근 부동산 시장 핫이슈로 떠오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관심 있는 땅주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일 'VIP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철도 역세권에 건축 규제 완화와 체계적 개발을 통해 만 19~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주택 사업 성패를 좌우할 용적률과 주차 대수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기준에 맞는 사업은 2·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합니다. 주차 대수 확보 기준도 절반 정도로 낮춰줍니다.

그동안 역세권인데 마땅한 개발 방법을 찾지 못해 묵혀 왔던 땅을 갖고 계신다면 임대주택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향후 상속·증여에도 활용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3년만 시행하는 한시적 혜택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인허가 등 사업 착수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땅집고는 VIP 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가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김정현 이지스자산운용 대표가 금융 자문을 맡습니다. 김윤석 신구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등이 세무 자문역으로 참여합니다.

오는 11월 1일 오후 2~6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심플리시티' 오피스텔 세미나실에서 1차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등의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로 2·3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소 500㎡, 준주거·상업지역은 최소 1000㎡ 이상 토지 소유자입니다. 모집 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컨설팅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실 경우 땅집고가 운영하는 건축 매칭 플랫폼을 통해 설계 회사와 시공 회사도 연결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땅집고 홈페이지(realty.chosun.com)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02)724-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