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 시설이 전체 군사보안 시설의 40%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를 살펴본 결과 군사보안 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군 주력기 F15K가 배치돼 있는 제11전투비행단, 국가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이 기지 내에 위치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국산 첨단 전투기가 배치된 제8전투비행단의 활주로 및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군사보안 시설의 구체적인 개수는 군사비밀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며 "위성지도에 군사보안 시설이 노출되는 문제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구글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1항7호)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군사보안 시설의 위치, 현황 등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하지만,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엔 군사보안 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가 군사보안 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한 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구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군사보안 시설을 지속해서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해외 다수 국가에서 일부 보안 시설을 흐리게 보이도록 블러 처리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군기지 '오렌지-카리텃(Orange-Caritat, Base Aérienne'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구글이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 규정을 신설해 해외 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