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4년간 롯데에 어떤 일이...사드·경영비리·법정구속
中·日 보복에 4兆 손실...호텔롯데 상장·인사 빨라질 듯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지난 4년은 ‘비운’의 연속이었다.

시작은 2015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경영비리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신동빈 회장은 올해 백수(白壽·99세)를 맞은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과, 누나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2016년엔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선정한다고 통보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중국 롯데마트 영업이 중단됐고, 선양 롯데월드 공사도 중단됐다. 롯데는 중국의 보복으로 약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특검을 시작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법정 구속돼 8개월간 수감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에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불매운동 타깃이 됐다. 여기서 입은 손실도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17일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최종 판결을 내리자 롯데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날 법정에 신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에서 만난 롯데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이번 판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었다"며 "앞으로 업무 정상화를 위해 힘쓰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각 별개의 사건이었으나 2심에서 병합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신 회장은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같은 뇌물죄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건은 파기 환송했지만, 신 회장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신 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이번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숙원’인 호텔롯데 상장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 상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다.

롯데그룹은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롯데지주(004990)를 설립하고 2016년부터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영 비리, 면세점 특혜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상장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롯데지주와 호텔롯데를 양대 축으로 한 과도기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로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을 편입하는 등 경영권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핵심 계열사인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가 100%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인사도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롯데는 통상 12~1월에 임원 인사를 진행해 왔다. 롯데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문제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직원들을 독려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기 위해 그룹 인사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관건은 신 회장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일본법상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자격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재판을 받으며 수차례 일본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법 시스템이 다르다는 내용을 설득해 왔다. 일본에서는 통상 기업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해임하는 것이 관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이 일본 경영진을 잘 설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판결을 받아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