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2차 워킹그룹이 16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2차 워킹그룹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월 1~2회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모아 고객에게 특화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도 미뤄지고 있다.
2차 워킹그룹은 먼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이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이 대상인만큼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해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제도를 마련하고, 정확한 데이터 유통·분석을 위해 데이터 항목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필요시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