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0년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 220곳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사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20년 회계연도에는 자산규모가 큰 220개사를 우선지정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개사를 지정 대상으로 선정해 사전 통지 했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신한지주(055550), KB금융(105560)등 20개사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 상장예정 기업이나 재무기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업 635곳(상장 513곳+비상장 122곳)에도 외부감사인 사전 통지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피감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