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 화장품의 경영권을 놓고 창업자와 현 경영진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청개구리 광고'로 유명한 참존의 창업자 김광석 전 회장.

14일 법조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참존의 창업자인 김광석 전 회장은 지난 2일 주주총회가 불법 개최됐다며 이영인 대표이사 등 참존 경영진 3명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이날 이영인∙지한준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참존은 지난달 23일 주주총회를 열어 김 전 회장을 해임하고, 이영인 일본법인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참존은 "이영인, 지한준 공동대표와 안기경 사장 등 전문 경영진을 중심으로 조직과 브랜드에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당시 주총은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없이 참존의 100% 주주라고 자칭하는 사모펀드 플루터스트리니티코스메틱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트리니티)가 불법적으로 개최하고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의 자체가 부존재 하다"고 주장했다.

참존은 2015년 10월 150억원, 2016년 5월 119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플루터스트리니티와 포스코플루터스신기술투자조합1호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사채의 만기는 10월 29일이다.

김 전 회장은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이 사전 협의 없이 사흘간의 시한을 주며 조기상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참존이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된 김 회장 소유의 참존 주식(70만 주, 92.3 1%)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며 이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김 전 회장은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참존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행사한 조기상환청구권은 양사가 맺은 합의서와 경영참가합의서, 민법(제603조 제2항 등)에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실행한 김 회장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 역시 적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조선비즈는 이와 관련 참존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참존은 1984년 약사 출신인 김 전 회장이 설립한 화장품 회사다. '청개구리 광고'로 명성을 얻으며 1990년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로드숍 화장품(길거리 매장) 등에 밀려 사업이 침체됐다. 현재 징코, 디에이지, 닥터프로그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