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약 9조원에 인수한 미국 전장(電裝) 전문기업 하만(Harman) 경영진이 주주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만 본사가 있는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은 이달 초 패트리샤 B. 바움 등이 하만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이 주주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주주들은 하만이 삼성전자에 인수되기 전 주주들에게 배포한 경영실적 전망 보고서에서 회사 미래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흡수합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인수합병 과정에 관여한 투자은행이 삼성전자와 특수관계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잠재적 이익상충의 빌미를 초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이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하만 경영진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인수합병 당시 일부 대주주가 인수에 반대했었고, 소액주주들도 집단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제당국이 인수를 최종 승인하고, 지난해 델라웨어주 형법법원의 중재로 집단소송이 취하되면서 이 같은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었다.

다만, 이 같은 소송이 삼성의 하만 인수 자체를 뒤집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미국에서는 인수합병이 진행될 때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다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더라도 중재나 일부 보상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