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위해 설립된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정작 농민과 서민에겐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기업에는 낮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국내 18개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6번째로 높았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1.4%였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아예 없었고, IBK기업은행(0.5-1.2%)이나 KDB산업은행(0.8-1.2%), KEB하나은행(0.5-1.4%) 등은 농협은행보다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낮았다.

김종회 의원실 제공

반면 농협은행의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1.4%로 국내 17개 시중은행 중 3번째로 낮았다. 김종회 의원은 "서민들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해약수수료를 책정하면서 기업대출은 낮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농협은행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농협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으로 2200억원을 벌었다.

농협중앙회의 계열사인 농협상호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농협상호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농협은행보다 높고, 수익도 더 많다. 최근 5년간 농협상호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4952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3720억원)이나 신한은행(2760억원)보다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자산규모 330조, 전국 1118개 조합과 3556개 지점을 운영중인 농협상호금융은 1969년 고리채로 고통 받는 농민을 위해 도입된 농업제도금융이다. 농촌 조합원들의 영세한 자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김종회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다분히 은행중심적이고 벌금(약속위반)에 해당하는 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업인들에 한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