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국내 콘텐츠공급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이 심의 규정 및 네트워크 이용 대가(망 사용료) 등에서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유튜브 등 구글의 불법·유해정보 1867건을 자체 삭제 조치했다.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 1만9409건 중 9.6%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네이버와 카카오의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조치 이행률은 각각 99.7%, 97.5%에 달했다.

구글코리아는 방심위가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2015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해당 시스템에 참여해 자체적으로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해 조치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유튜브 등 구글이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듯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사업자들이 심의 규정 이행 외에도 망 사용료 부분에서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대표적 CP인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매년 수백억원을 망 사용료로 통신사에 내고 있지만 해외사업자들은 내지 않거나 최근에 들어서야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계약을 맺고 있다.

조선DB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연간 약 150억원의 망 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에 지급한다. 네이버는 지난 2016년 기준 망 사용료로 734억원을 지불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는 국내 통신사가 제공하는 캐시 서버 이용료를 망사용료로 지급하거나 아예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KT와 캐시 서버 이용료로 150억원을 지불해오던 계약을 최근 갱신했다. 하지만 트래픽에 비해 서버 이용료가 적어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글은 이마저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글로벌 콘텐츠 업체가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묻자 이와 같이 답했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망 고도화 빨리 진행되고 있는 만큼 투자액이 과다한 부분도 있지만 해외보다 높은 것은 맞다"며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방통위 국감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내 통신사들과의 망 사용료 계약 관련 질문과 관련해 "망 사용료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구글은 망 사업자들과 함께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글로벌 인프라에 3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망 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의원은 이런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CP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중소 CP가 시장에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며 방통위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는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시장에 적극 개입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지만 공정위야말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기관의 본래 임무"라며 "아직까지도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적극 집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