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7일 타다의 영업 확장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타다 서비스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과 기사를 각각 1400대에서 1만대, 9000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준비 중인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택시) 관련 조항을 신설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카풀 사례를 봐서도 알겠지만 현재 상태로 법안이 발의되면 신규 모빌리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박재욱 VCNC 대표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날 바로 "사회적 대타협(3월 7일)과 택시 제도 개편방안(7월 17일)에 따라 새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입장 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면서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특별한 경우(외국인 수송 등) 기사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한 예외 규정에 근거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현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손보면서 타다의 영업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