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금연보조 의약품 '금연껌'이 국내 대형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로 들어온 건강식품 중 금연껌 등 현행법상 금지된 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쿠팡, G마켓 같은 국내 대형 온라인몰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금연껌이 판매되고 있었다.
금연껌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약사법(제50조)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위해(危害)식품 수입을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 수입 차단 목록에 등재된 상품들도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해 수입 금지 상품들이 쉽게 유통되고 있는 것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대형 온라인몰의 법적 지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서다. 해외 직구에 대한 책임은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만 있다.
김승희 의원은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관련 제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거래은 약 1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