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화학물질로 분류된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담배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담겨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이들 전자담배 유해성 또한 검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사용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은 19개 업체 71종이다. 이들은 모두 신규 화학물질로 분류됐다. 이들 화학물질 중 액상 전자담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화학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다.
이들 화학물질 취급 19개 업체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답변자료를 통해 "화평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는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유해성 등을 관리하는 제도"라면서 "물질 단위로 등록하며 제품 단위 신고는 하지 않아, 제품별 구성 물질의 등록, 신고 여부는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털어놨다.
식약처 역시 "최근 5년 동안 일회용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등을 수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다수 제품이 담뱃잎이 아닌 담배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해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도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제조한 것으로, 줄기 또는 뿌리니코틴, 합성 니코틴을 함유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전자담배 상당수는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들 제품을 금연구역에서 사용해도 현행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담배성분 분석을 강제하는 법 조항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에서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인 식약처는 관계부처 요청이 있어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 업무를 추진중이다. 기재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6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현재 복지부 요청에 따라 폐쇄형 전자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분석을 추진 중에 있다.
기동민 의원실은 기재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법망을 피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제품이 30~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전자담배 구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이관했다. 그러나 이후 법사위 2소위에 계류돼 있다.
최근 전자담배 유해성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규제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실제 미국에서는 전자담배 흡연자들 사망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워싱턴주는 뉴욕주와 미시간주, 로드아일랜드주에 이어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기 의원은 "우리 정부는 법령 미비, 국회 비협조로 전자담배에 대한 위해성 분석은 커녕 통계 자료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